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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합병 공고2017.07.14

소규모 합병 공고

 

 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(주)루비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-  아래  -

 

1. 합병방법 : 에이치엘비파워(주)가 (주)루비를 흡수합병함

2. 합병비율 : 에이치엘비파워(주) : (주)루비 = 1 : 8.99833717

3. 소멸회사의 현황

  가. 상호 : (주)루비

  나. 본사 소재지 :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1로 151, 지역혁신센터 208호

4. 합병기일 : 2017년 9월 1일

5. 에이치엘비파워(주)와 (주)루비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  가. 행사절차 : 2017년 7월 14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
  나. 제출기간 : 2017년 7월 14일 ~ 2017년 7월 27일

  다. 행사방법 및 장소

    1) 명부주주 : 2017년 7월 27일까지 우리 회사 기획팀에 제출 (☎ 02-544-3301)

    2) 실질주주 : 2017년 7월 24일까지(※명부주주보다 3일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
  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
  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​

 

 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 

에이치엘비파워(주) 대표이사 귀하 

 

본인은 에이치엘비파워(주)와 (주)루비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​

 

 주  주  번  호

 

주  주  명 

  

 소유주식의 종류 

 

소유주식수

 

2017 년  7 월     일

   성명 :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주민등록번호 :

   주소 :

 

2017 년  7 월     일

 

에이치엘비파워 주식회사  대표이사  임창윤